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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비리' 법원직원, 1심 중형…"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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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뇌물 주고받아…법원 기밀정보 유출
업체 대표 징역 6년·법원 공무원 징역 10년
"사업 수주하려 장기간 반복적 뇌물 공여"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과 관련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3명을 체포했다. 2018.12.1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자 납품업체 대표 남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원행정처 전 정보화지원과장 강모씨와 전 사이버안전과장 손모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전 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12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유도 신문이 있었다' 등의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남씨에 대해 "공무원 퇴직 후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보화사업에 계속 수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30여회 입찰을 방해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남씨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는 여러 법원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위해 계속 뇌물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청탁했다"며 "청탁 내용도 단순히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서 법원의 내부 정보를 달라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에 관련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남씨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돼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담당했던 강씨와 손씨에 대해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입찰방해를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의하는 취지로 지시하며 입찰방해가 계속되도록 적극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주한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들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남씨로부터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감독·관리 관련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하고, 6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36건의 497억원대 법원 사업을 수주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를 서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씨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상대로 사업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준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을 23억원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뒷돈을 받고 경쟁업체 입찰 제안서와 법원 내부의 검토보고서 등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씨의 납품업체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독점했고, 특정 회사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수사의뢰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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