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발표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뒤 첫 휴일인 23일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랑·신부는 사진촬영을 포함한 결혼식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으며 최소 보증 인원 역시 감축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부부 및 결혼 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하객들의 총 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신랑·신부를 제외하고 전원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1보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 촬영 때를 포함한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의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우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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