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 금지' 긴급법 발동…시위대 "종말의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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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 금지' 긴급법 발동…시위대 "종말의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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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에 반발하며 시위하는 홍콩 시민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홍콩 정부가 5일 0시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 시위대는 즉각 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쏟아졌다.

AFP·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4일 특별행정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새 법이 복면을 쓴 폭력 시위자들과 폭도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경찰의 법률 집행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발표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 AFP=뉴스1
람 장관은 비상사태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입법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에 따라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계엄령에 준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에 만들어졌으며 1967년 반영 폭동 당시 딱 한 번 발동됐다.

람 장관은 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 기념식 행사에서 법 시행을 위한 중국 당국의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이 법은 현재 홍콩의 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홍콩 시위는 최근 10대 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며 더욱 악화됐다.

복면금지법에 따라 시위에서 마스크를 쓰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경찰의 요청이 있다면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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