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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남직원 둘이 여직원 성적 비하 채팅했다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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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업무시간에 남자 직원 둘이서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로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까.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발간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8집’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발언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과 달리 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는 것이 인권위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권위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남자직원들과 피해 여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업무시간 중에 업무 기기를 활용해 대화한 점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사적 대화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화를 나눈 남자직원들 스스로도 대화가 유출될 가능성을 인식했고 실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남성의 컴퓨터로 업무를 대행하다 해당 대화를 발견해 실제 피해를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례 중에는 학습지회사 지점장과 팀장이 학습지 교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피해자인 학습지 교사가 위탁사업자로 일반적 근로자는 아니지만, 회사 지점장 등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인권위의 성희롱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는 성희롱 행위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돼 있는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성희롱 행위자와 업무나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는 조사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집에 이 사건을 비롯한 37건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를 담았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인권위가 결정 내린 사건들이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 왔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건수는 2017년에는 296건으로 2016년 205건보다 크게 늘었다. 2007~2016년 평균 201.8건 대비로도 46.7% 증가한 수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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