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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일 대법원규칙 공포…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정비©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법관 본인 또는 가족이 회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을 공포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할때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 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도 개정됐다.

대법원은 4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공포했다.

공포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와 관련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했다.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접촉을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도 일부개정됐다.

대법원 규칙은 각 법원의 내부판사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 결정에 따라 각 내부판사회의의 종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판사회의는 고등법원, 특허법원의 경우는 고등부장판사회의,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로 구성되고, 지방법원의 경우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규칙개정은 각 판사회의의 인원구성이 다른데도 대표자 1인씩을 선출하는 것은 불균형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시 법관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을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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