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변이 있나"…출근길 갑자기 '뱃속 신호'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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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백서]근처 화장실 찾는 꿀팁…지도 앱 '화장실 검색'지하철 노선도도 도움돼]
화장실 / 사진제공=외부사진
#상황 1. 김 대리는 매일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한다. 만원 지하철을 타야 하는 터라 탑승 전 최대한 화장실에 앉아 보지만, 이상하게도 소식이 없다.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자마자 꾸륵거리며 울리는 배. 가까운 화장실을 찾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다.
상황 2. 김 대리는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에 나섰다. 소개팅 후 첫 데이트라 한껏 멋을 내고 차려입었는데, 만나기 전 먹었던 우유가 문제인지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린다.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을 감추고 가까스로 건물 화장실을 찾았지만 굳게 잠겨 있다.
출·퇴근 때 지하철에서 '뱃속 신호'가 밀려오면 정말 난감하다. 탑승 전에는 멀쩡했던 배가 야속하게도 지하철만 타면 화장실 생각이 간절해진다. 다음 역에서 내리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려면 교통 카드를 찍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참자' 싶어도 점점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데이트나 친구와의 만남 등 중요한 일이 있어 밖을 걷던 중, 갑자기 복통이 닥쳐오는 경우도 많다. 건물 화장실을 찾아도 대부분의 건물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 입주업체의 손님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화장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도에 '화장실'검색…주변 개방 화장실 한 눈에 볼 수 있어
네이버 지도에서 '화장실'을 검색하면 표시되는 광화문 근처의 개방화장실. / 사진 = 네이버 지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지도 앱이나 사이트에 '화장실'을 검색하는 것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물에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태원의 전통음식점에 1호 개방화장실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1071개를 포함해 4913개에 달하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장실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화장실'을 검색하면 한눈에 근처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앱 '스마트서울맵'에서 '뉴공중화장실'메뉴에 들어가거나, '모바일서울'앱에서 '즐거웁게'메뉴 하단 오른쪽에 있는 '내 주변정보'메뉴를 클릭해도 쉽게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지하철에 타고 있다면 출입문 상단 '단일노선도'확인해야
지하철 출입문 상단에 있는 '단일노선도'의 한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개찰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화장실이 있는 역이란 표시다. / 사진 = 코레일
출·퇴근길 지하철에 타고 있다면 '단일노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지하철의 출입문 상단에는 '단일노선도'가 붙어 있는데, '단일노선도'에는 역 이름 옆에 화장실 마크가 붙어 있다.
화장실 마크가 붙어 있는 역은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역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역사 안에서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역이다.
물론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없더라도 개찰구의 호출 버튼을 누르고 역무원에게 '화장실에 가야겠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끄럽거나 사람이 많아 말하기 어렵다면 노선도를 참조하자.
◇주유 없이도 이용가능한 '주유소 화장실…깨끗하게 사용하는 매너는 필수
대전 서구의 한 주유소.
근처에 주유소가 있다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영업시간 내에는 주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중에게 개방되어 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국제 규모의 행사에 대비해 주유소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해당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주유소에서 하기 때문에, 급한 용무를 마쳤다면 최대한 청결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1조(과태료) 3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기물 훼손, 오물을 방치하는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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