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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정상 거래했는데, 계약 취소 ‘날벼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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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 입주할 날만 손 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양권을 팔았던 청약자가 자격 없이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요.

어떤 사연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초 입주 예정인 재개발 아파트 단집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월, 프리미엄 1800만 원을 얹어 모두 4억 3천 만 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첫 내집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조합으로부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울면서 전화 와서 우리 아파트 취소되게 생겼대요. 몰라 부정하게 취득해 갖고 우리집 날아가게 생겼어…."]

김 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사라진 사람이 알고 보니 부정 청약 당첨자였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민원제기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날라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죠."]

현행법상 부정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들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취소되면 김 씨는 기존에 납입된 분양대금만큼은 되돌려 받지만, 프리미엄 1,800만 원은 날릴 처집니다.

김 씨처럼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국토부는 예외 없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부정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재원/변호사 : "선의의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서 취소할 경우와 취소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 씨 아파트에만 같은 처지로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입주예정자가 수십 명입니다.

해당 아파트 조합과 건설사는 수사기관 등과 협의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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