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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활동 악의적 방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대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활동 방해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우선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 폭력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속한 지난 14일 이후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집회와 방역 저해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부산에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접견(일반접견·화상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 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월 시행됐던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의 조치도 재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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