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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나현 전 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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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정당' 본안 사건 1심 결과와 엇갈려
광주고법 "손해 예방, 집행정지 필요성 인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의회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도록 한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과 엇갈리는 광주고법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나 전 의원의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주시의회가 2019년 12월11일 나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을 오는 10월8일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7월23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본안소송 1심)는 나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나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시의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 A씨가 대납하도록 한 사실로 제명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보좌관 채용 대가로 A씨에게 공동경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의회는 나 전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의원직 박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했다.

본안 사건과 함께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지난 3월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나 전 의원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보인다. 긴급성이 있다"는 취지와 함께 나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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