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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은행 사고에 이복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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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남은행 562억원대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핵심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선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의 운용이라는 것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혁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해 지난달 1일부터는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운영 중"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의 경우 취급 보직에 대해 장기근속 점검 등에 대해 계속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고, 왜 내부통제 작동이 안된지에 대해 추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독당국 입장에선 물론 이제 선의를 갖고 금융회사들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고된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경우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교차검증할 수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 대행 과정에서 미공개이용행위로 66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사건에 대해선 "무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주가 변동 등의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내외부의 일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당 사고를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해당 건의 원칙적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정무적 파장을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수신을 전담으로 하는 은행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실패는 담당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은 있다"면서도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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