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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보훈대상자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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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임신부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고, 24일부터 해외 거주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정례브리핑에서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를 포함하고, 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에 영주증, 거소증도 공적마스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가입돼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대리 구매 방법은 기존 대리 구매 방법과 동일한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경우도 주 1회 1인 2매 한도 구매를 그대로 적용해 1달에 최대 8개까지 보낼 수 있다.

양진영 식약처장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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