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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위치정보 수집 누가 허락했나요?”…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보헤미안 0 479 0 0


이동통신 기지국. 김명진 기자

“가입자들의 위치를나타내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왜 축적하기 시작했나요?” <한겨레>는 지난 6월 중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물었다. 이른바 ‘이태원 클럽’ 사태를 계기로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난 뒤다.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염병예방법,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축적하고, 정부가 법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 축적기간은 최근 3개월이다.” 3사로부터 똑같은 답이 왔다.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쌓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다.

이통 3사를 상대로 묻고 또 묻기를 두 달 가량 반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왜’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한 이통사 홍보실 관계자는 거듭된 설명 요구에 “해당 부서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한다. 꼭 확인해야겠으면 윗선을 통해 물어달라”고 사정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다른 이통사에서는 ‘윗선’에 요청해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물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만 이어졌다.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기다리다 지쳐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방통위 쪽에서도 “통신망 품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것에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이통사들에게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왜 쌓았는지를 자꾸 물은 이유는 ‘몰래’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기지국 접속기록은 가입자들의 동선을 보여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이를 보관하려면 사전에 가입자들에게 어떤 근거로 왜 축적 보관하는지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게 옳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조차 “그동안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통사들의 태도로 볼 때, 고지와 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니면 ‘힘 있는’ 다른 누군가가 공론화되는 걸 꺼려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부적절하고 불법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할 때는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고지와 동의 절차에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밝히고 개선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가 잇따라 기지국 접속기록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 점에 기대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오산이다.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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