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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친자녀 정서학대 혐의 추가

Sadthingnothing 0 303 0 0

귀신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친자녀에게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씨(34)와 이모부 B씨(33)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피해자를 집 안에서 학대하면서 친자녀 2명이 이를 자주 목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때리고 학대하고 욕을 하고 한 내용에 대해 친자 2명이 그 행위를 모두 목격했다”며 “어린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추가 기소하며 재판부에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채로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상태의 C양에게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켰다.

이날도 재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들은 피고인들을 향해 “악마”라고 소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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