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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충돌' 96시간 지나서야···"엄정 조치" 큰소리 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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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안건이 올라온 주주총회 개회를 저지하려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울산 무거동 울산대학교 내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 도착한 30일 기자의 눈앞에 딴 세상이 펼쳐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광화문 촛불시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경찰 기동대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한 기동대원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경기남부청에서 지원 내려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동대원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찰 버스에는 '서울'이라고 쓰인 지역 구분 푯말이 선명했다.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안건이 오른 주주총회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력 저지를 선포하자 경찰이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기동대 60개 중대를 끌어모아 42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을 울산 동구에 집결시켰다. 

주총 'D-데이'인 31일 오전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노조원 5000여명(노조 측 추산)과 경찰 4200여명, 여기에 현대중공업의 주총 진행 요원 500여명이 더해졌다. 오전 8시부터 주총에 참여하려는 주주와 임원, 요원이 주총 예정지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 몰려들었다. 이들이 노조원과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했던 긴장감은 끊어질 듯 고조됐다. 

총 1만여명 규모의 충돌에서 정부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분이라 산업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라는 존재감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도 "5월 중순~하순 두 차례 현대중공업 노사를 각각 방문해 노조 측에는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불법요소를 없애고 진행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처우 개선 등 ‘근로조건 향상’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경영권 개입으로 불법이다. 결국, 고용부는 불법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이를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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