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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 매매 계약시 세입자 '갱신권 행사 여부' 확인

보헤미안 0 217 0 0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갱신권 등 권리관계 파악해 분쟁 최소화 꾀해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연합뉴스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행사·불행사·미결정 등으로 표기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기행사), 할 예정인지(행사),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불행사),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미결정) 등이 기재된다.

원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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