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News1 DB(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
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수면제를 음식물에 몰래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취업 문제 등으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성폭행하고 질식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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