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입힌 혐의![](https://imgnews.pstatic.net/image/657/2022/04/15/0000002294_002_20220415175002390.jpg?type=w647)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중순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아이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큰 상해를 가하고 아이 엄마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구치소에서도 규율을 어긴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