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건강 탓 '재소환 미정'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건가요?
<기자>
네, 구속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에 이어서 조 장관 친인척 가운데 두 번째로 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데요. 동생 조 모 씨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꾸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소송을 통해 조 씨가 학교 재산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웅동중학교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체포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조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어제(3일) 다 조사를 마치지 못했는데 언제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원래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어제 조사를 받던 중 몸이 아프다며 8시간 만에 귀가했고 오늘도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15년 전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돼 현재까지 두통을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아 있고 6살 때 오른쪽 눈을 실명해 오랜 시간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며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정 교수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진술하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변호인과 협의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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