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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김남국 변호사/사진=뉴시스

검찰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개국본은 '조국수호·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연 단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6일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금은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로서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사준모는 원종권 미투 의혹, 성대 로스쿨 논문 대필 의혹 등 법조계 관련 이슈에 대한 고발을 이어왔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난해 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또한 같은 방송에 출연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며 후원금 관리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사준모는 주장했다.

또 사준모는 "개국본이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개국본에서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을 당해 후원금 4억원 가량이 타인 계좌로 빠져나갔다. 개국본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일부 피해금을 회수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 김 변호사의 지난 방송 내용이 논란이 됐고 결국 김 변호사가 해명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낼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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