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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거린 남자 2명 찌른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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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남성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웃인 B씨와 C씨 등 2명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이들 두 남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귀가를 종용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옆에서 B씨와 C씨가 신체장애 3급으로 다리를 저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범행이 계속됐다면 피해자들의 목숨까지 위험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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