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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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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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노조위원장, 이사장 카드내역 받았다 기소
집유 원심 파기하고 중앙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 News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었던 홍씨는 2013년 3월 교육부에 김경희 당시 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에 김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고, 이 내용을 학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홍씨는 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카드사에 김 전 이사장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홍씨가 김 전 이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조위원장인 홍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교수협의회장 장모씨와 건대동문교수협의회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홍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홍씨 등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학교법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것 으로 보인다"며 홍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씨와 김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또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상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하고, 시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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