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편의 제공 없이 소환할 것”
“청사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것” / 법조계 “10월 18일 전 소환”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은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공개 조사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시점에는 (정 교수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건 원칙의 문제”라고도 했다.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란 이유로 남의 이목을 피해 조사실로 향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푸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날 취임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재진에게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바닥에 설치된 포토라인. |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지난달 27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청사 출입문 주변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취재진이 상시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몰래 출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의 요청과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사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세운 원칙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을 잇달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과 대조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민 끝에 수사팀이 직계비속은 비공개 소환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18일 전에 소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위해 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들어서던 중 발언을 하고 있다. |
검찰은 이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을 위해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이모 대표와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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