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원금 사라진 상품도
“DLF 피해 책임져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오른쪽)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선진국 국채 관련 파생상품 중 원금 전액을 날린 채 만기가 확정되는 사례는 처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 만기를 맞는 우리은행의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상품의 손실률은 98.1%로 확정됐다. 4개월짜리 단기 상품인 이 DLF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로, 올해 5월17∼23일 판매돼 총 48명이 83억원가량 투자했으나 넉달 만에 잔금은 1억5770만원이 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마이너스 0.6% 밑으로 떨어지면 전액 손실을 보는 구조다. 지난 24일 기준 해당 금리가 마이너스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의 1.4%를 주는 쿠폰금리와 운용보수 정산료 0.5% 등 1.9%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0만원만 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 DLF 상품은 원금 손실률을 60%로 확정했다. 이후 독일 국채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지난 24일 만기 상품은 손실률이 63.2%로 확대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고객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원과 로고스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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