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위땐 징역형"…홍콩 주말시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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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시위땐 징역형"…홍콩 주말시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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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일 홍콩 차터 가든에 모인 반중 시위대가 복면을 쓴 채 정부에 대한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을 상징하는 활짝 편 오른손을 들고 있다. 가장 앞선 한 남성 시위자 상의에는 `복면금지법은 헛소리다`고 적힌 표어가 달려 있다. [AF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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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하는 긴급법을 52년 만에 꺼내든 것이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홍콩 시위가 계속 격화되면서 홍콩 당국은 비상조치의 첫 수단으로 복면금지법을 앞세워 시위 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정부는 향후 시위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면 긴급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홍콩을 둘러싼 혼란 정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법 발동과 함께 복면금지법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 람 장관은 "오늘 오전 특별 행정회의를 소집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통해 시위대의 폭력이 사라지고 사회 질서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가면 등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홍콩 당국 결정으로 5일 0시 이후 홍콩에서 시위나 집회에 나서는 참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아가 이 법에는 공공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일반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의 복면금지법 시행 근거는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이다. 이 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급법은 행정장관에게 체포와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 무소불위한 '비상대권'을 부여한다.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은 1967년 반영(反英) 폭동 때 단 한 번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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