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튀었다" 동급생 폭행 중학생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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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00:17
자신에게 우유를 튀게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밤새 집단 폭행한 중학생 A(15)군에 대해 법원이 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군을 비롯한 중학생 4명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오전까지 또래 학생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들은 B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우유 방울이 튀었다며 B군을 담뱃불로 지지고, 손과 발을 뒤로 묶은 뒤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고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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