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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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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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A씨가 1일 밤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0여분간 영장심사를 받았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자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7일 이틀 연달아 조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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