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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년 간 회삿돈
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경리, 회계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2011년 2월부터
2020년 3월 동안
187회에 걸쳐
91억
256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돈은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71억
8300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