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 문준용 "하태경,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문서로 누명을 씌워…심각한 악행"
문준용 "저 또한 (해당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하는 바" 말해 /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 /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문준용 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저 또한 (해당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하는 바"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7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준용 씨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준용 씨는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있으며,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준용 씨는 또 하 의원의 채용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며,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도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준용 씨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당시(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2번째 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준용 씨는 "공공기관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력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해 책임을 묻고자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대법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 의원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당시 특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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