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前사장 "딸 이력서 직접받았다", 김성태 "신빙성 없어"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김성태 의원 공소사실 전면부인, 서유열 전 KT 사장과 진실공방 ]
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첫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의 부정채용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서 전사장은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 봉투를 받았다"며 "2012년 공채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이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된 후 이 전 회장과 식사자리도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자신의 딸 이력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서 전대표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그는 채용 청탁은 없었고 나아가 서 전대표가 언급한 식자자리 날짜조차 2011년보다 3년 앞선 2009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회장 측도 김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이 전회장 변호인은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시하고 "2009년 5월19일에 '김성태 의원 만찬'이라고 적혀 있다"고 거들었다. 검찰도 2011년에 무게를 뒀다.
당시 식사자리를 둘러싼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 전대표는 "2009년 5월에 등산 중 팔이 부러졌다"며 "외부행사는 거의 못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썼고 이후 김의원 딸이 KT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라며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도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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