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서 韓·日 무력충돌 배제 못해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함에 따라 향후 독도 주변에서 한·일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광개토대왕함 근접정찰 사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든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한·일 양국 군사 부문 간 불신의 골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제3부 제2장 제1절 ‘평시부터 그레이존 사태 대응’)에서 자위대법 제84조를 거론했다. 자위대법 제84조는 방위상이 일본 영역 상공을 외국 항공기가 침입할 경우 자위대 부대가 착륙시키거나 퇴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에서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앞으로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2019년 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항해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
지난 7월 러시아 A-50기의 독도 상공 침범에 대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면서 강력히 대응하자 일본은 한·러 양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만 협의하고 일본 정부는 배제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국내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했었다. 향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전투기 근접과 같은 긴장 고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순찰 강화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 해·상공에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인근 해역 순찰 및 출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모두 73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회보다 3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현재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최신예 이즈모급 2척을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STOVL기)인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는 일본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F-16급 전투기로 평가된다.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
국방부는 이날 독도 침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긴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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