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효 넘겨 과징금 25억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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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고도 5년 시효가 지남에 따라 결손으로 처리한 액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해 2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정위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은 24억5200만원에 달했다.
2015년 2억700만원이었던 공정위의 불납결손 금액은 2016년 6300만원, 2017년 23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0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가 끝나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한다. 과징금 납부 대상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처하는 등 그동안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도에 따라 불납결손액이 출렁이기도 한다”며 “작년에는 시효가 끝나는 사건이 몰린 탓도 있고 불경기로 임의체납 처리된 건도 많아 불납결손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인데, 지난해 임의체납 액수도 386억1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4.3%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은 5294억7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57.6% 수준인 3051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빼고 재부과액을 더한 ‘결산상 수납액’은 2393억40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납률은 45.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임의체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실효적 체납감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행정의 분명한 집행 의지와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웅 (daxi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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