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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해공갈'로 보험금 3223만원 받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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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의로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4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고의로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28일 오후 3시께 대구 북구 산격4동 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지나갈 때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서행하고 있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쳤지만, 무릎을 부딪치거나 넘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반원상 연골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223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10여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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