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다 넘어갑니다"…'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목록 등장
이게 다 중국 앱이었어?
한국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
'틱톡' 모기업이 만든 유라이크, 韓 인기앱 2위
中, 개인 정보 영구 이용 적발 사례 나와
"중국 정부, 한국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 없다"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는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목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라이크(ULIKE), 중국 앱인데 개인 정보 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올라온 '꼭 지워야 할 중국 애플리케이션' 게시물에 적힌 메세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이유로 중국 앱 '틱톡'과 '위챗'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앱을 만든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1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목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적게는 55개, 많게는 70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중국 앱이 삭제 리스트에 포함됐다.
처음에는 50여개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앱 '색출' 작전이 더해지면서 현재 약 70개에 달하는 앱이 삭제 목록에 올라왔다.
리스트에는 '유라이크'를 비롯해 '카메라 360', '포토원더', '뷰티플러스', '캔디카메라', '원더카메라', '메이투', '캠스캐너', '메이크업 플러스', '포토 그리드' 등 10~20대 젊은층이 애용하는 다수의 촬영 앱이 언급됐다.
SNS 관련 앱으로는 '틱톡', '위챗' 등이 보였다. 이 외에도 음악, 게임, 교육 관련 앱도 목록에 올랐다.
특히 '유라이크'는 지난해 국내 애플 앱스토어 전체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한 인기 카메라 앱이다.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가 만든 앱으로 최근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과 함께 차단한 앱이다.
또 다른 사진 보정 앱 '메이투'는 2018년 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전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앱이다. 이외에도 '카메라 360', '뷰티플러스' 등도 애플 또는 구글 앱 스토어에서 한 번씩은 인기 순위 톱10위 안에 올랐다.
실제 최근 중국 앱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옮겼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국내 가입자만 1057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규제 집행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틱톡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이용자 정보는 서버를 두고 있는 각국 법에 따라 운영되며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5000여장의 개인 안면 정보가 한국돈 2000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사진=중국 CCTV 캡처
중국산 앱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중국 현지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중국 기업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CCTV는 경로를 알 수 없는 5000명의 개인 생체정보가 온라인에서 단돈 10위안(약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용자들 동의 없이 수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앱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영구 이용하는 사례도 나와 충격이 컸다. 연예인과 자신의 얼굴과 바꿔 촬영이 가능한 얼굴 변환 앱 '자오(ZAO)'의 경우 이용자들이 얼굴 정보를 영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앱 설치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면,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이 약한 이유는 현행법상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단일된 법안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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