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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도 '실명제' 시대…'종이증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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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16일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증권 발행기간 단축 등 5년 간 9000억원 경제효과]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5번째)과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6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16일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 시작된다. 신주 발행기간 단축, 거래비용 감소, 증권 위·변조 피해 방지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얻어질 경제효과가 향후 5년간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며 '증권의 실명제'"라며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개선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1983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제도를 유지해 왔다.

거래를 할 때는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등 예탁기관에 보관하고 장부 상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식분할·병합 등 주주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는 실물증권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2008년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자증권법 하위법령 정비 등 3년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전자증권제도의 본격 시행을 맞았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 발행 절차가 사라지면서 신주 발행이나 주식 분할·병합, 감자(자본감소) 등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이로 인한 비용 감소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분할의 경우 기존에는 주주총회 개최 이후 구주권제출과 매매거래 정지, 신주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약 2달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구주권제출기간 단축과 교부일 폐지 등으로 약 3주 정도면 주식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보다 20영업일 단축된 기간이다.

이밖에도 각 권리사유 마다 일정 단축 기간은 △유상증자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주식배당 5영업일 △회사분할 25영업일 △감자 9영업일 △주식합병 9영업일 △종류주식 일괄전환 19영업일 등으로 추정된다.

증권 위·변조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진다. 최근 5년 간(2013~2018년) 증권 위·변조 시도는 총 11회 156조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큰 위험이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증권이 전자화함으로써 위·변조로 인한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종이증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물주권 소지자의 권리 미수령분 가치는 약 88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자증권은 투자자들의 권리내용이 전자등록계좌에 자동등록 되므로 권리 미수령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다.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지면서 주주권 행사 편의성도 높아진다. 실물증권 예탁제도하에서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7~90일)하고 주주명단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질권등록이나 신탁 등 주주권 행사가 제한된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주식 보유자 현황이 전자등록기관(예탁원 등)의 등록계좌부에 즉각 반영된다.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해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에도 제약이 사라진다.

금융기관들은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실물증권 입출고 부담이 낮아지고 은행은 증권담보 보관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의 발행과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위한 음성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자증권 의무등록 대상의 99.2%인 916억6000만주는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약 7억주 정도는 실물증권으로 남아있다. 이날 이후 실물증권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하면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향후 5년간 9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 발행회사는 증권 발행일정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 효과 등으로 5년 간 2619억원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실물증권 도난 및 위·변조 위험 비용도 5811억원 절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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