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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빙자' 남성 유인해 폭행하고 돈 빼앗은 10대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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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즉석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18)군 등 10대 8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숙박업소에서 둔기로 B(43)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여자 혼자 있으니 와라"고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가출 청소년과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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