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4개월 반납 결정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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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7:00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1일)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급여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 인사는 전 국무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는 금융위, 방통위, 식약처, 인사처, 경찰청 등의 기관장입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급여 반납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 인사는 전 국무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는 금융위, 방통위, 식약처, 인사처, 경찰청 등의 기관장입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급여 반납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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