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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암호화폐 보유 1만 명에 경고서한…"세법 위반 가능성"

보헤미안 0 495 0 0



미국 국세청이 1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달 중순 들어 1만 2,000달러 우리 돈 약 1,400만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등 최근 수개월 동안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세청은 검토 중인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다양한 세금, 특히 자본이득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서한에 나타난 경고는 미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취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에 따라 가벼운 것부터 강한 것까지 모두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경고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 화폐를 포함한 거래 보고 요건을 모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3단계 경고 서한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경고 서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대상이 된 암호화폐 보유자와 그들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세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미리 체납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면서 "미 국세청이 이번 경고 서한을 통해 이미 특정인들이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미 국세청의 새로운 납세 지침을 기다리는 중에 이러한 서한을 받게 된 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5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해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과세율의 경우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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