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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취급 마세요" 청소년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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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청소년을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B군(16)에게 "꼬맹이가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군이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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