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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없는 대답에 화 나"...달리는 택시서 기사 폭행한 3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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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부러트리고, 택시 안 기물 파손 혐의

/일러스트=정다운

운행중이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를 달리는 택시안에서 운전중인 기사 B(63)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택시 안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대답을 성의 없게 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추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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