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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피해자 오른팔 깨물어…감염은 안돼
"위험성 컸고, 피해자 충격도 컸을 것"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진 않았지만 범행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5)씨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46)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올해 5월26일 'C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생했다.

C씨는 신고 당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온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고, 이후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와 이 경찰관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A씨의 오른팔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관이 이같은 행위를 말리는 데도 불구, A씨의 가슴과 배 등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C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C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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