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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옥상서 폭행하다 추락
1심 이어 2심 가해학생들 실형 선고
주범은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감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주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장기 6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17)양은 1심과 같이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나머지 황모(15)군 등 2명 역시 1심과 같이 각각 장기 6년에 단기 3년, 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고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군 등으로부터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이를 피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리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난간에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 등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군 등에 대해서 일정 기간 징역형을 수행하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군 등이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다음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군은 부모가 당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이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군의 형을 다시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가해자들은 A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군과 함께 택시를 탄 뒤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A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은 같은 날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고, A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A군은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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