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임우재에 재산분할 86억→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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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임우재에 재산분할 86억→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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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자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이 사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만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하고 재산 분할 금액도 늘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과 방학 기간에도 조건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이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86억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심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며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겁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선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돼왔습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예상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심과 동일하게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든다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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