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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고하고 직원에 비용 떠넘기기 갑질

마법사 0 213 0 0

백화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에 나섰지만, 일부에서 마스크 지급 없이 착용 지시만 내려 비용 부담이 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다.

1일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는 12명, 국외 환자는 1만1925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만명 넘는 이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국내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 사례까지 연이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서도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다. 서비스업에선 마스크 착용을 고객에 대한 일종의 실례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측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면서도 지급은 하지 않아 직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문구업체에서 일하는 A씨(29)는 "마스크 쓰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마스크를 주진 않았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마스크 대란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결국 기존 KF94 가격에 얇은 부직포 마스크를 사서 착용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이거라도 써야 눈치가 덜 보여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지시를 받았다는 서비스업 종사자 B씨(28)도 "묶음 구매가 저렴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지만 3번이나 업체 측에서 주문 취소를 해 구하지 못했다"며 "결국 하나에 2000~2500원 하는 마스크를 매일 낱개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며 "회사 차원에서 수급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필수 착용 지시를 할 거면 일회용 얇은 마스크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C씨(31)는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근무해도 된다고 했다"면서도 "백화점 측에서 마스크를 주진 않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현재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선 일주일 사이 4000% 이상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에 회사 측은 물량 확보를 이유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일하는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진 마스크를 구하느라 직원들에게 착용을 권고만 했다"며 "현재 직원 1인당 일주일치 물량을 확보해 배송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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