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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2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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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허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2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21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 21명을 계약자로 모집했다.

이후 A씨는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이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이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총 21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기존 1개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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