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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송진 수탈' 피해 소나무 분포 지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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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산림과학원, 전국 43곳 확인
ㆍ‘역사적 상처’ 문화자산 등록
ㆍ피해목에 ‘설명판’ 설치키로

일제강점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가문이 충남 태안군에 세운 ‘안면도 임업소’에서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 남아 있는 소나무.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가 송진 수탈을 위해 소나무 표면을 브이(V)자로 파낸 흔적이 남은 피해목 현황 등을 담은 지도가 제작됐다. 송진은 소나무에 난 상처에서 흐르는 수액으로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식용과 공업용 등으로 많은 양이 채취됐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 지도’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2년간 문헌조사와 제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전국 43곳에서 피해목을 확인했다. 송진 채취 피해목들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수목활력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8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은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 서정욱 교수팀과 나이테 등을 이용해 송진 채취 피해 발생연도를 조사한 결과, 피해목 생육지 3곳(전북 남원시 길곡리, 울산 울주군 석남사, 강원 평창군 평창읍)의 소나무 송진 채취 상처는 1940년대 초반에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보면, 일제는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총 9539t의 송진을 수탈했다. 1943년 한 해에만 채취한 송진의 양이 4074t이었다. 4074t은 50년생 소나무 92만그루에서 채취해야 하는 양이라는 게 산림과학원의 설명이다. 일제는 당시 태평양전쟁으로 원유 수입로가 막히자 송진을 끓여 만든 송탄유를 사용하기 위해 한국에 송진 채취를 강요했다.

산림과학원은 경남 합천군,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추가로 송진 채취 피해 발생연도를 조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송진 채취 피해목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역사적 가치를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조재형 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장은 “소나무에 남겨진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인 송진 채취와 그에 따른 소나무의 피해는 그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소나무에 남겨진 역사적 상처인 송진 채취와 그 피해를 알리기 위해 설명판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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