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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용준 '뺑소니' 무혐의.."'운전자 바꿔치기' 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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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예정
동승자 범인도피방조, '바꿔치기' 당사자 범인도피 혐의 적용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와 바꿔치기를 해준 당사자(A씨)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장씨는 사고 당일 A씨와 동승자를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A씨에게 연락했다. 장씨와 A씨의 친밀도를 폭넓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가 대가 없이 범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친밀한 관계인 점을 관련자 진술과 통신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고 이후 장씨 가족이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A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장씨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며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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