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ㆍ액상형, 궐련 대비 43% 수준
ㆍ시장 점점 커지자 ‘연구 용역’
ㆍ결과 따라 ‘세율 인상’ 가능성
정부가 일반 담배(궐련)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최근 ‘쥴(JULL)’ 등 신종 전자담배가 등장하고 시장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담배 과세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과세형평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전자담배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에는 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 등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부담금이 부과된다. 세금과 부담금 적용 비중은 담배 종류별로 다르다. 소비자 판매가가 4500원인 일반 담배는 20개비(1갑) 기준 2914.4원(부가가치세 제외), ‘아이코스’처럼 전용 담배를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이 부과된다.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주입하는 ‘충전형’ 액상형 전자담배는 1㎖ 기준 1799원이다.
올해 초 이동식저장장치(USB) 모습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담배 간 과세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쥴’과 ‘릴 베이퍼’처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팟·pod)를 담배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팟 1개) 기준 1261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의 43.3% 수준이다.
지난 5월 말 출시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6월 말까지 610만개의 팟이 판매돼 전체 시장의 0.7%를 차지했다. 2017년 1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8.8%에서 지난 2분기 11.5%로 높아졌다.
정부는 가장 논란이 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문제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흡연량과 담배연기를 삼키고 내뿜는 양 등을 기준으로 액상 니코틴 1㎖를 일반 담배 몇 개비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현재는 액상 니코틴 1㎖를 일반 담배 12.5개비로 환산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부담금을 계산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기존의 충전식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한 환산기준이 쥴과 같은 신종 담배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과세 사례 등도 검토된다.
오는 12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과세형평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아 세율을 올리면 소비자가격도 오르나’라는 질문에 “소비자가격은 기업이 정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일반 담배 세금·부담금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2017년 세율을 정할 때 참고한 일본의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 세부담률이 현행 78%에서 2022년 90%로 오르는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20개비 기준 1338원에서 2914.4원으로 인상된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에서 530건의 폐질환과 8건의 사망과 연관돼 판매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지난 20일 사용자제 권고를 내린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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