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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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현장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하청업체 H건설 대표 박모(74)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에게 뒷돈을 받은 감리담당자 임모(57)씨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 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하청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백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임씨는 감리담당자로 재직하며 박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대림산업 국내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보면 현장소장이 직접 하청업체 추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범행 액수가 단순 감사 표시나 개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라면서도 "돈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증거를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의 유·무죄 판단 모두 증거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백씨 등의 범행내용, 관련 다른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백씨 등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다른 현장소장 권모(61)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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