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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파출소 앞에 쓰레기를 뿌리고 순찰 차량과 유치장 변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 현관 앞에서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뿌리는가 하면 같은 달 31일 오후 10시32분께 같은 파출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과 헤드라이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6시15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배를 달라'며 화장실 변기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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