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폭우 피해자에 보험금 조기 지원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피해자들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나 농신보를 통한 특례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농신보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보험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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